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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사업장 기준
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(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,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)
·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,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
·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,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보험만 지원
·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으나, 해당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신청 가능
※ 단, 공공기관은 제외
■ 근로자 기준
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(2015년 기준)
※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만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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