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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
고용보험 제도
· 고용안정사업:실업의 예방, 재취직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촉진
· 직업능력개발사업: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체제 지원
· 실업급여: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
■ 가입대상
'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
◇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.
다만, 다음의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입니다.
- 만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(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함)
- 만65세 이상인 근로자
-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(월간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(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)미만인 근로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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