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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USINESS(인턴및인력지원사업)
인턴지원제도
사업명: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
지원내용
지원내용
지원기간
지원금액
기업지원금(인턴근무)
3개월 단일화
60만원 단일화
(단 약정임금 총액이 128만원 이상)
채용성과금(계속고용)
최대 6개월
월 65만원(6개월)
채용한도
피보험자수의 20%
지원대상
기업
기업
●
상시근로자 5인이상
4대 보험 가입사업장
◇ 우선지원대상기업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) : 제조업(500인이하), 광업·건설업·운수창고 및 통신업(300인이하), 기타산업(100인이하)
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: 제조업(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80억원 이하) 등
●
지원 제외 기업
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, 소비향략업체, 다단계판매업체 등
직계존비속운영업체, 임금체불사업장
직계인척(사위-장인, 장모/ 며느리-시부모) 및 혈족(형제, 자매 등) 운영업체
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된 기업
기타 인턴십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종 또는 기업
최근 3년평균 중도탈락율 40% 초과하거나, 정규직 전환율 30% 미달기업
인턴
인턴
●
미취업상태 만 15 ∼ 34세이하인 자
휴학자,마지막 학기재학 중인 졸업예정자, 방송·통신·방송통신·사이버·야간학교 재학 중인 자
●
참여 제외 인턴
최종학교 졸업 후, 고용보험 경력기간 연속하여
6개월
이상인 자(초·대졸 이상만 해당)
특정 자격증 취득 전제로 현장실습에 참여중인 자
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지 된 경우
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
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관계인 자
각종 정부 인턴제도 참여경험이 있는 자
신청시 유의 사항
:
청년취업인턴제 안내문 및 지침 필독
신청방법 및 절차
기업
기업
워크넷(
www.work.go.kr/intern/
) 접속→기업회원가입→로그인
→인턴구인신청→적격여부 심사→알선 및 직접선발 절차→운영기관과 협의 후 인턴선발 관련 서류 제출 및 인턴근무 시작
인턴
인턴
워크넷(
www.work.go.kr/intern/
) 접속→개인회원가입→로그인
→인턴구직신청→적격여부 심사→알선 절차→실시기업과 협의 후 인턴근무 시작
문의 :
일자리창출팀
Tel. 560-7815
/
Fax. 572-8189~90
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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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」 관련서식 및 시행지침
18.01.16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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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식자료 등
17.01.05
관리자
1740
2
2016년 청년내일채움공제 (청년공제) 서식 및 시행지침
16.10.10
관리자
1493
1
2016년 청년취업인턴제 (청년인턴) 서식 및 종합안내
16.04.25
관리자
1898
1
== 선 택 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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