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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안녕하십니까? 대구경영자총협회 사회보험팀입니다. 우선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.
· 출산,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게 될 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신고 처리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.
·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엔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「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」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해당 신고서에는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의 내용이 있는데 그 때 기재한 휴직 종료일에 변동없이 휴직을 종료하게 되는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복직하시면 됩니다.
· 단, 휴직 종료일에 변경이 있으시다면 사업주가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「피보험자 내역변경신고서」 혹은 「근로자 정보변경신고서」를 작성하시어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
·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사회보험팀(053-572-3434)으로 연락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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